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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30. 결정

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의 조합원 자격 유무

노사관계법제팀-396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대리운전자의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대리운전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직접 수령하여 회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입금(또는 일정액을 회사에 선납후 해당 금액 공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등 기본급․고정급 없이 수익금을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는 점, 회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대리운전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시간, 근무일수 등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수, 출․퇴근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당일 업무개시(최초 대리운전 수행) 이후에는 본인 재량으로 PDA(개인용 소형단말기) 통신 가능 장소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점, 회사로부터는 PDA를 통하여 고객의 콜 정보를 전달 받을 뿐 대리운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점, 대리운전 수행에 필요한 PDA 구입비용, 대리운전 보험료, 사고발생 책임 등을 대리운전자가 부담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 귀 시가 적시한 근무형태만으로 판단컨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하신 대리운전자는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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