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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대체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귀 시가 작성한 ‘대리운전자 근로실태현황’을 토대로 판단컨대, 대리운전자의 경우 출.퇴근이 본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점, 기본급.고정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는 점, 회사로부터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의 콜 정보를 전달 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업무가 없으며, 업무수행과 관련 회사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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