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27. 결정
법인의 전무이사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팀-384
요지
○ 2004. 12월 ◯◯법의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은 종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고 주된 직무가 구성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 ◯◯중앙회 정관 및 관계규정에 의거 ◯◯중앙회의 전무이사가 종전에 중앙회 회장이 담당하던 채용․승진․이동, 급여, 복리후생 등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관련법과 정관의 개정된 경우 ◯◯중앙회 전무이사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임.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2004. 12. 31. 개정된 ◯◯법과 ◯◯중앙회 정관 및 관계규정에 의거 ◯◯중앙회의 전무이사가 종전에 중앙회 회장이 담당하던 채용․승진․이동, 급여, 복리후생 등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전무이사가 법인인 ◯◯중앙회를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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