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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동조합간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2항에서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위임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의 신분 및 근무조건 결정에서의 특수성을 고려, 교원노조 조합원 외의 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교원노조 내부에서 또는 교원노조간에 교섭위원의 선임 또는 교섭 및 체결권한 등을 위임하는 것까지 제한 하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연명으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간에 교섭위원 선임, 교섭 및 체결권한의 위임 등 단체교섭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자, 교섭위원 등을 명확히 하여 통보하고 단체협약 체결시에도 당해 협약이 복수노조 및 그 조합원 전체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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