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대표자가 산하조직 대표(시 · 도 지부장 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2124
요지
◕○○교원노조 지부장이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감과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이교원노조 대표자의 교섭권을 노동조합 산하조직 대표(시 ․ 지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인지? ◕교원노조법 에서 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이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권한 등을 위임할 경우의 권한범위 또는 절차 등을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교원노조법 제14조제2항 에서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하여 교원노조가 노조 내부기구의 대표자인 시 ․ 도 지부장에게 교섭권한 등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또한 교원노조법 제14조제2항 의 배제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교섭권한 위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 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원노조는 규약에 규정되어 있거나이에 대한 권한 있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체결에 관한 권한을 조합원인 시 ․ 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교원노조의 조합원 이외의 자는 교섭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교원노조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교섭 또는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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