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7. 6. 결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과-3387
해석례 전문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말함 2.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