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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요지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배관 · 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2. 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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