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6. 20. 결정

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 예정 시 기금해산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1598

요지

당사는 해외여행사업(전직원의 25% 구성)과 운송사업(전직원의 75% 구성)을 영위하는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 하에 있으며, 운송사업부분을 ○○산업에 영업 양도하기 위하여 M&A 본계약 체결하였으나 채권단 집회 및 법원의 허가를 득할 절차를 남기고 있어 향후 운송사업부분은 양도될 예정에 있으며, 잔존회사인 해외여행사업은 2005. 6. 30자로 사업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영업양도가 우선이 될지 사업폐쇄가 먼저 될 지는 유동적인 상황임. 현재 정관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ʻʻ기금의 분할, 분할합병의 사유(M&A)가 발생하더라도 기금은 현 ○○○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ʼʼ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업양도가 먼저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규정을 추가하였음만약 영업양도 될 상황을 무시하고 영업 폐지 사유만으로 기금을 해산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법정관리 하에 있는 귀사가 영위하는 2개의 사업부분(해외여행사업, 고속운송사업)중 해외여행사업은 2005.6.30 사업폐지 예정이고 나머지 고속운송사업은 영업양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라면, 어느 한 부분만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