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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 예정시 기금해산 가능여부

요지

◆ 법정관리 하에 있는 귀사가 영위하는 2개의 사업부분(해외여행사업, 고속운송 사업)중 해외여행사업은 2005.6.30 사업폐지 예정이고 나머지 고속운송사업은 영업양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라면, 어느 한 부분만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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