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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4. 1. 결정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과-960

요지

2001. 11월에 징계 해고된 산별노조 산하 ○○분회의 분회장 △△△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2월에 대법원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였음 2004. 10월 조직형태변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된 △△△은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된 노동조합장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해고무효 확정 판결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동 재심판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한다는 판결인 바, 이 경우 동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별도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76.2.11. 자75마496 결정 및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3.  따라서, 귀 질의서의 해고된 자는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조합원 및 노조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4.  다만, 근로자 지위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당해고구제재심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귀 질의상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부당해고 되었다는 취지라면, 당해 사용자는 근로자 지위확인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해고된 노동조합 대표자를 복직시키고 향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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