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해고무효 확정 판결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동 재심판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한다는 판결인 바, 이 경우 동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별도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76.2.11. 자75마496 결정 및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3.따라서, 귀 질의서의 해고된 자는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조합원 및 노조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4.다만, 근로자 지위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당해고구제재심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귀 질의상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부당해고 되었다는 취지라면, 당해 사용자는 근로자 지위확인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해고된 노동조합 대표자를 복직시키고 향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노동조합법 제42조(현행법 제84조) 소정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제39조(현행법 제81조) 각 호의 해고 차별 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 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며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태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6.2.11. 자75마496】 ※노동조합법 제42조(현행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