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3. 17. 결정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511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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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5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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