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 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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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 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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