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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2. 13. 결정

토출압력이 9kg/cm2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전정책과-6833

요지

1.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전인 ’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의무는’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동법 제31조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 바 ○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에 의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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