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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2. 6. 결정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안전정책과-6733

요지

자재(설비) 납품업체가 자재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서 납품업체 감리자가 시운전가동하는 시점이며, 납품된 자재(설비)는 발주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 납품자재(설비)가 성능에 미달되는 등 사유로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중 실족하여 사고(경상, 중상, 사망)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사고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4. 자재 납품완료, 가 사용승인 완료된 자재(설비)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신규, 정기 등), 보호구 지급․착용,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이렇게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동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 자재(설비)의 성능점검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소속 근로자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동 근로자 소속 사업장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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