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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요지

1. 동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 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 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 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자재(설비)의 성능 점검을 하던 중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 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 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는 동근로자 소속 사업장 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 직원이 현장에 방문 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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