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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0. 22. 결정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업안전과-6666

요지

1.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작업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안전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순찰 업무를 병행할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4.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 계약시에 ①임대료 ②선장인건비 ③유류대 ④수리비⑤보험료 ⑥기타 관리비등으로 분리하여 월 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5. 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있어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안전 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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