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 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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