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0. 12. 결정
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산업안전과-6407
요지
수중공사시 잠수부의 산소감압의료시설사용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수중공사에 있어서 잠수부는 잠수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음. 표준잠수시간을 지키고 현장에서 감압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0% 효과를 얻을수 없음. 의료시설(병원)에 있는 산소감압장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잠수병의 원인인 체내의 질소를 배출시켜 잠수병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의료시설 사용비가 표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귀 질의의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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