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가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등 다른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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