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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외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요청받았는데 출강을 나갈 때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근무 중에 외부 강의를 실시할 경우 출장을 신청해도 되는지?

요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신고한 외부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찰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수 개월 간의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겸직’허가를 득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연가·조퇴·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당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출장 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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