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16. 결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과-2449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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