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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8. 결정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14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내용이 제출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장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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