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 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 내용이 제출 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 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 장 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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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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