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 공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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