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기준과-1105
요지
(질의 1)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가 소속되어 활동중인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현 「근로기준법」 제94조 ],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제3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근로자의 과반수’와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르다면 해석 및 구체적인 적용에서 어떻게 다른지 ? (질의 2) 우리 노조 소속 사업장들의아래 고용형태에 대하여 위의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 1)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시급으로 약 3,000원 정도 지급) 2)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직 근로자 3)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기본급 +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만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의 경우) (질의 3) (질의 2)에서 (질의 1)과 (질의 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채용이 되었다면 계약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 [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한편, 동법 제15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상의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 [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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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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