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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7. 14. 결정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있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1893

요지

단체협약 내용 -  부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2004. 3. 31까지 2년으로 한다 -  부칙 제3조(보충협약) : 노동관계법 개정시 수정 또는 삽입이 필요한 사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임시조치하고 협약개정시에 수정, 삽입키로 한다 -  부칙 제4조(협약갱신) :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15일 전까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실시한다. 요구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질의사항 1.  노동조합의 내부사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일 15일 전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4.6.4 갱신요구안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2.  본 협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부칙 제3조의 보충협약 조항으로 단체협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에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15일 전까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실시한다. 요구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하여 노사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단체협약의 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때에는 기존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하는 것은 별론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귀 단체협약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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