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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있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1. 단체협약에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15일 전까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실시한다. 요구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하여 노사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단체협약의 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때에는 기존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따라서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하는 것은 별론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귀 단체협약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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