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18. 결정
기금원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 가능여부
노사협력복지과-1311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 <div
노사협력복지과-131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