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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5. 15. 결정

임원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1309

요지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위원장 직선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ARS전자투표 방법으로 선거를 할 경우 노조법 제16조제4항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위반되는지 여부  - 조합원의 직접선거 확인절차 → 유․무선 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프로그램에서 선거일자에 무작위로 입력된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투표실시 - 선거인 및 데이터에 대한 비밀유지 → 선거관리프로그램 구축시 해킹이나 데이터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방호벽을 3중으로 설계하고 처음부터 조합원 인증명부와 투표함을 별도의 서버로 관리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선거종료 후 조합원 인증명부는 폐기 또는 폐쇄하고, 축적된 투표함만 개봉․열람 가능 - 선거결과 데이터 관리 → 선거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기간까지 조합원 인증 서버는 존치시켰다가 기간의 경과 후 데이터 자동폐기

해석례 전문

1.  노조법상 노조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임. 2.  임원 직선제의 방식으로 ARS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ARS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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