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요지
1.노조법상 노조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임. 2.임원 직선제의 방식으로 ARS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ARS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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