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과-2328
요지
1. 노동위원회 위원 겸직허가 및 휴가 관련 질의 질의의 배경 및 관련법규 검토 ‒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공단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54조(공가)에는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에는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 유급휴가인 “공가”를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음(단체협약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 공가 인정). ‒ 그런데 최근 공단 직원 “갑”이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갑”에게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종용하였으나 “갑”은 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 및 노동위원회법 , 노동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사장의 겸직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갑”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의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이기때문에 자신이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의 규정에서 정한 회의 참석시 공단 인사규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인 공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① 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는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급여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고 ② 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인사규정 제54조제2호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노동 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회의참석시 노동위원회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음. (질의 1) 공단의 직원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공단 정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2) (질의 1)에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노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갑”에 대하여 정관 제18조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 (질의 3) “을”이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회의 참석 시 반드시 유급휴가 (공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2. 국회의원 당선자 복무관련 질의 질의의 배경 ‒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의 직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나, 그 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음. ‒ 그리고 공단 인사규정 제8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및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각각 ‘법률에서 정한기간’ 및 ‘2년 이내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단 직원 중 이번 4. 15총선에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직원이 다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제18조 및 인사규정 제8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당선자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질의 1) 공단의 직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 ? (질의 2) 위 (질의 1)에서 직권면직이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중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사용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노동위원회 회의 참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 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법 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한편,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를 유급휴가인 ‘공가’로 인정하기로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은 ‘공의 직무’로서 일응 귀 단협상의 ‘공무’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체협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귀 질의 내용 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 근로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임. ‒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라 해고(통상해고)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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