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요지

귀 질의 중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사용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노동위원회 회의 참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한편,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를 유급휴가인 ‘공가’로 인정하기로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은 ‘공의 직무’로서 일응 귀 단협상의 ‘공무’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체협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귀 질의 내용 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 근로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임.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통상해고)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