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20. 결정
하나의 기업에서 기존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노동조합과-1083
요지
1. △△공사에는 ○○노동조합△△공사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지부의 규약상 조직범위는 ‘정규직 및 5급 이하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의 규약상 조직범위는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음 2. △△공사 5급 이하 계약직의 경우 ○○노동조합△△공사지부에 가입하고 있으나, 4급 이상 계약직의 경우 △△공사지부 및 비정규직지부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음 3. 이 경우 △△공사 4급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지부의 조직범위에 포함됨에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직급 등을 기준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명확히 구별되어 중복이 없고(○○노조 △△공사지부와의 관계), 조직대상 근로자 중 기존 노동조합에 기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라면(○○노조 비정규직지부와의 관계)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