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기업에서 기존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직급 등을 기준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명확히 구별되어 중복이 없고(○○노조 △△공사지부와의 관계), 조직대상 근로자 중 기존 노동조합에 기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라면(○○노조 비정규직지부와의 관계)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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