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9. 결정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산업보건환경과-2017
해석례 전문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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