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요지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 노출에 대한 노출 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임. 따라서도 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 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 대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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