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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3. 결정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 × 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산업안전과-214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당해공사 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설계비․감리비․이주비 등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모델하우스 건립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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