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 내역 상대 상액의 구분 없이 총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질의 내용 중 당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계비 · 감리비 ·이주비 등은 총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은 동모델하우스 건립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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