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1. 결정
단협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과-553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ʻ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ʼ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div
노사협력복지과-55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ʻ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ʼ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