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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22. 결정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산업안전과-1860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위탁 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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