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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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