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15. 결정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보건환경과-1405
해석례 전문
1. 귀하가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용접흄을 측정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가 바람 2. 보안면의 종류에 따라 시료채취기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 그림 1과 같이 보안면 자체에 3단 카세트를 부착하여 용접시 보안면을 내리면 보안면 안에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 그림 2의 경우는 보안면을 내렸을 때 시료채취기가 보안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턱선 등에 고정시키는 방법 3. 상기방법은 하나의 예이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보안면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건에 따라 적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그림 2는 올바른 시료채취기 위치와 잘못된 시료채취기 위치 모습을 동시 보여 주는 사진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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