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요지

1. 귀하가 용접 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용접흄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가 바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23"></img> 그림 1. 용접흄 시료 채취기 설치 모습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25"></img> 그림 2. 용접 흄 시료 채취기 설치 모습2 2. 보안면의 종류에 따라 시료 채취기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그림1과 같이 보안면 자체에 3단 카세트를 부착하여 용접 시 보안면을 내리면 보안면 안에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림2의 경우는 보안면을 내렸을 때 시료 채취기가 보안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턱선 등에 고정시키는 방법 3. 상기 방법은 하나의 예이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보안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건에 따라 적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그림2는 올바른 시료 채취기 위치와 잘못된 시료 채취기 위치 모습을 동시 보여주는 사진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