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3. 결정
당해 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과-27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제24조(현행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현행 제26조)에 따라 ʻʻ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ʼʼ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