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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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해 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결손금 보전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회계저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가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