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2. 결정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25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행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 행사 차원의 레크레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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