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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ㆍ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 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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