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노동조합과-506
요지
○ △△도 관내 택시운송 사업자는 ①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규정,② 단체협약(회사는 임금지급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노동조합에 인도한다), ③ 노동조합 규약(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를 소정 기일내 납부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일부업체 노동조합의 노․노 분쟁 등으로 소수 조합원이 소속 회사에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고 있는 바, 개별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의 약정으로, 단체햡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규약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며, 개별 조합원의 거부를 이유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에 대한 일괄공제 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하는 결의도 없고 노동조합 규약상에 관련 규정도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이유로 조합비를 일괄공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공제․인도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