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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24. 결정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업안전과-1241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동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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